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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중점 현안 대회원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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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중점 현안 대회원 서신 발송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12.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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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만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치과계 중점 현안의 추진상황을 정리한 ‘중점 현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회원 서신을 지난해 12월 29일 발송했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해 치과계 내 특정 세력과 일부 언론들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루머로 회원들의 눈과 귀가 현혹되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여전히 악의적인 수법을 법추지 않는 세력과 일부 언론에 엄중 경고하고, 그들에 의해 부풀려진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 나가고자 한다”며 서신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대회원 서신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1인1개소법 △치협회장 선거제도(직선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치과 척결 △대언론 취재금지 및 취재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전문의제와 관련해 치협은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 개방안이 부결됐기에 당연히 현행법에 따른 제도 고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다수 개원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폐지된 상황에서 치과계가 택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1월 임시총회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치협은 “이 날 전문의제 운영방안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그 안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인1개소법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마치 1인 시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호도하며 치협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맹비난을 서슴지 않으면서 사수의지가 없다고 힐난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서두를 뗐다.

호소문에서는 “유디가 기소될 때까지는 1인 시위에 앞서 법률적인 접근만이 필요한 때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다”면서 “1인 시위보다 유디치과 기소에 전념한 결과, 검찰의 정식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 5개 단체 공동 의견서와 각 단체별 서명운동 등 공동대응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왔다”면서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회원들의 충정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치협은 법안 사수에 대해 법률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소문에서는 “지난해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직선제준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기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정리 완성해 내년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직선제 추진의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치과 척결 과제에 대해서도 “겉으로 요란스럽게 그러내지 않고, 합법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치과 척결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하고, “척결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올린 이번 성과는 임원을 비롯한 회원 모두의 노력이 바탕이 된 쾌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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