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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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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⑫
  •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 승인 2015.08.1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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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건강보험체계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은 진료 시 총진료비의 30%만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보험공단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환자가 납부하는 이 30%의 비용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소액만 납부하면 되는 의료보호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일부 예외도 존재한다.

본인부담금을 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

한국의 일부 치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환자가 고액의 비보험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치료의 본인 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아버리는 일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치과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에 한참 못 미치게 되어있다고 불만들이 대단하다. 

매일같이 보험과 비보험이 혼재된 치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본인 부담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그 의미를 아래의 4가지 정도로 생각한다.

1. 본인부담금의 면제나 할인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그림 1).

치료비는 원칙대로 수납하여야 한다. 배려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비보험치료비를 배려하여 주는 것이지 보험본인부담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보험치료를 받는다면 매 치료시마다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수납내용을 수납대장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그림 2).

2. 보험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그림 3)의 근거가 없어진다.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다면 보험수가측면으로만 보면 30% 할인에 해당한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환자형편을 배려한 것이지만 공단이나 심평원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치과보험수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치과계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3.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된다.

필자는 안내문도 붙여두고 치료시작 전부터 “치과치료는 보험과 비보험이 섞여있기 때문에 보험치료비와 비보험 치료비가 별도로 나온다“고 안내를 하고 진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본인부담금 수납에 대하여 수긍을 한다. 그런데도 가끔은 대기실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내가 이를 많이 해봤는데 신경치료비 내라는 치과는 처음”이라며 수납직원과 옥신각신 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환자를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오랜 세월 보철치료를 하면 근관치료비는 내지 않는 경험이 쌓이다보니, 당연히 받아야할 본인부담금에 대한 수납 안내를 하면 욕을 먹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

4. 의료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내가 환자라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자. 치료비를 안 받는다는데 당장 싫다고 할 환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비보험 치료비에서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길래 보험치료비를 안받지?” “보험치료라는 게 치료비를 안 받아도 될 만큼 별 가치가 없는 치료인가?” 장기적으로 치과의사에 대하여 좋은 생각이 들 리가 없다.

그림 1. 의료법 27조3항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 금지

 


그림 2. 본인부담금 수납사례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5회 내원하면서 보험본인부담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3월 28일의 수납내역에 주목하시기 바란다.

1. 이상적인 방법

필자의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비 1,280,000원을 수납하는 날에도 보험치료비 3300원을 꿋꿋이(?) 수납하고 있다. 

2. 현실적인 방법

3300원 내라는 말을 하기 힘들다면 그 밑에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잘 참고하시기 바란다. 비보험 진료비에서 할인을 해준다면 몰라도, 어떤 경우에서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진료비용은 할인이나 면제가 없다!

그림 3. 치과의 건강보험 원가보존율(심평원 연구보고서 2007,  치의신보 2007.05.07)

 


동일 연구에서 의과의 원가보존율은 73.9%로 계산되었다.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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