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보험칼럼]새로운 시작 ⑪
상태바
[보험칼럼]새로운 시작 ⑪
  •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 승인 2015.07.31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진찰료에 대해 ②
진찰료에 포함되는 검사 및 치료 항목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행위와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치료행위 사이에는 다소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치과의사로서 별도의 검사나 치료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찰료에 포함돼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관련 법규(표1)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별도의 비용이 인정되는 치과 검사
또한 별도로 비용이 인정되는 검사인데도 막상 치과에서 잘 시행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표2). 물론 의료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필자 또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검사이며, 우리가 자주 하지 않는다면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초/재진 관련한 미묘한 문제들

 


매우 골치 아픈 문제들이긴 하나 위의 경우는 모두 재진인 것으로 본다(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치료종결 30일/불분명한 경우 90일 이전에 내원한 경우 재진이라는 건강보험법-규칙에 따르자면 이렇게 해석됨). 문제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위의 경우들을 초진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환자들이 보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뉴스에서 “동일한 피부병으로 2개월 후에 같은 피부과에 내원했는데 초진 진찰료를 청구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환자 보호자의 인터뷰를 보고 경악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사소한 실수 한 번이 현지확인 현지조사 등으로 이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진찰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특히 보험/비보험, 초진/재진에 대해 항상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바로잡습니다.

169호 표3. 구강검진종류와 동시에 진찰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모든 공단검진은 동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치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의 50% 청구 가능합니다.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