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해외계좌 송금 ‘가로채기’ 주의보
상태바
해외계좌 송금 ‘가로채기’ 주의보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5.07.23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메일 해킹 송금 사기 … 거래정보 변경됐다면 재확인 필수

# 제품 수입을 위해 해외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던 A업체는 어느 날 해당 업체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즉시 물품을 보내줄 테니 자기네 은행계좌로 금액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메일에 적힌 계좌번호가 기존 업체가 쓰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문의해보니 해외 업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당사자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엉뚱한 계좌번호로 입금을 유도하는 송금 편취 사기행각에 치과계도 표적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치과 관련 제품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A업체는 지난 7일 이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송금 직전까지 갔다가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측의 재확인 요청 덕분에 가까스로 피해를 면했다.

A업체 대표는 “현재 해외 업체가 자신의 이메일이 해킹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회사의 거래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최근 이메일 해킹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당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의 모 치과 업체는 해킹된 이메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커의 계좌로 송금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사기 조직이 해외 수출상의 이메일을 해킹해 인보이스 내용 중 수출상의 은행정보를 자신들의 계좌번호로 수정해 수입상에게 발송하고 송금 받은 후 도주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무역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 대부분 이메일로 이뤄지고 있음을 노린 것. 특히 최근 발생한 해외송금사기는 거래사와 동일한 이름의 계좌를 제3국에 별도 개설해 이용한 치밀한 수법이어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 피해건수가 2013년 44건에서 2014년 77건, 2015년 6월 현재 61건까지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 또한 2013년 370만 달러에서 2014년 547만 달러로 증가했다.

무역대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업체와의 거래 시 수취인명과 예금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더라도 기존 외환고객이 아닌 신규고객이나 외국인이 수취인인 경우 전화를 통해 상호간의 금융정보를 철저히 확인한 뒤 거래를 이어가야 한다.

인보이스 발행인과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한 뒤 송금은행에 조회전문을 발송하고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입 관련 추가서류를 징구해 해당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금지급방식을 T/T(현금지불방식)에서 L/C(신용장방식)로 변경하는 것과 계약서상 대금지급 계좌를 특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B은행 외환업무센터 측은 “이메일에서 송금을 요구하는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면 먼저 의심해보고 해외 거래처에 재차 확인해야 한다”면서 “평상시 주의를 갖고 잘 대비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