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45 (월)
외국인환자 브로커 타개책 ‘안갯속’
상태바
외국인환자 브로커 타개책 ‘안갯속’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5.07.1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환자 부가세 환급 도입 허점 … 근절책 마련 난항

의료관광에서 눈엣가시로 여겨지는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들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의 무릎을 탁 치게 할 묘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눈길은 끈 것은 외국인 미용성형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시술의 경우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용성형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주자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 방안으로 인해 “외국인 환자들이 실제 진료비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이로써 불법 브로커의 과다 수수료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견도 만만찮다. 지난 3일 열린 해당 정책에 대한 공청회에서 국세청은 “진료기록이나 시술기록을 노출해야 하는 제도에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미지수이며 외국인환자 입장에서도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많아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역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에 대해 “10% 환급되는 만큼 그것에 맞춘 가격으로 브로커들이 처음 접근할 때 유혹하면 되는 문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들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해당 의료기관 제재를 비롯해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하는 등 불법 브로커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서는 지난 5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진료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외국인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브로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미 음지 깊숙이 양산된 상황에서 신고와 단속 등에 의존하는 것은 불법 브로커를 뿌리 뽑기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 해도 전면적으로 대응할 시에는 의료관광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 법제이사는 “치과에도 만연한 것이야 분명하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기에 수치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치과계에서도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