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조정된 사례로 알아보는 근관치료의 산정기준
■ 사례1. 당일 발수근충 시 행위료 청구오류
위 사례는 당일발수근충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청구한 사례이다. 당일발수근충은 당일에 근관치수를 모두 발수 완료함과 동시에 근관충전까지 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당일발수근충에는 일련의 근관치료 과정인 발수,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근관세척, 근관 확대 및 충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이 당일발수근충과 함께 근관장측정검사를 추가한 것은 잘못된 청구이다.
당일발수근충 청구 시 다른 근관치료과정의 행위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그림 2>와 같이 근관장측정검사는 삭제되어야 하고 그 외에 당일발수근충시 시행한 마취나 러버댐, 근관치료시 사용한 File이나 Ni-Ti File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일발수근충 시에는 원칙적으로 치근단 촬영이 동반돼야 한다.
■ 사례2. 재근관치료 시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삭감 사례
치근단 방사선 촬영 결과 치근단 농양이 관찰돼 크라운과 포스트를 제거하고 재근관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치료 첫 날 크라운과 포스트를 제거한 후 재근관치료를 시작했고, 진료한 내용을 <그림 3>과 같이 청구했다. 이후 심사결과에서 포스트제거가 조정되어 왔다.
위 사례는 재근관치료 시 시행한 치관 수복물 제거와 근관내 기존 충전물 및 포스트 제거를 동시 시행한 경우의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례이다. 재근관치료 당일 치관 수복물과 제거와 근관내 기존 충전물과 포스트 제거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 행위료의 높은 수가는 100%를 적용하고 낮은 수가는 50%를 적용해야 한다. 위의 청구 내용을 보면 가장 수가가 높은 포스트 제거(2012년 수가 기준 10,320)는 100%를 산정하고, 나머지 수가가 낮은 치관 수복물제거(2012년 수가 기준 4,930원)와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2012년 수가 기준 8,920원)는 50%를 청구해야 하므로 <그림 2>와 같이 횟수를 1이 아닌 0.5로 조정 후 청구해야 한다.
재근관치료 시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와 함께 발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그 이후의 근관치료 행위인 근관확대나 근관세척부터 산정할 수 있다. 재근관치료 시 근관장측정검사와 사용한 File이나 Ni-Ti File은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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