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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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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 ⑦
  •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 승인 2015.07.0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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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③

 


치과에 검진을 받겠다고 오는 경우다(본인은 불편한 것은 전혀 없고 혹시 안 좋은 데가 있지 않은지 보겠다고 하는 경우).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경우 급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엄연히 비급여다.

 

비슷한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환자는 불편한 게 없는데, 치과에서 오라고 해서 왔고 아무 치료도 없이 진찰만 하고 끝난 경우는 급여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여기서 검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표1).

 

표1. 검진과 급여진찰료

 


여기서 주목할 것은 2가지다. 

첫째, 검진비는 기본적으로 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검진도 급여 진찰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계정으로 검진 비용을 지급한다.

둘째, 검진만으로 종료되면 비급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단검사나 치료가 하나라도 동반되면 보험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환자가 검진목적으로 왔더라도 질병이 있을 경우 방사선사진 촬영이나 치주낭측정검사 등의 진단목적의 검사행위를 하나라도 시행할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찰로만 끝날 경우에는 해당 진찰료(검진비)는 비급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다음호에 계속>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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