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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판례] 발치 중 부러진 치아 환자 기관지 삽입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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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판례] 발치 중 부러진 치아 환자 기관지 삽입돼 사망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7.0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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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인 피고인은 2011. 11. 23. 11:30경 위 치과의원에서 발치기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이미 상단 부분은 부러지고 남은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중 하악 5번 치아를 발치기구로 건드려 위 치아가 부러져 목 뒤로 넘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격한 기침을 하지 않았으나 목에 뭐가 걸렸다고 하며 약간 불편해 했고,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상태였다.

내과에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피해자는 대학병원에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이 시행됐고, 수술 후 피해자는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거쳐 2011. 12. 3. 퇴원했는데, 퇴원 당시 피해자의 신체상 기능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피해자는 퇴원 3일 뒤인 2011. 12. 6. 설사를 동반한 급성 장염 증세로 다시 대학교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달 7일 피해자에 대해 시티(CT) 촬영을 위한 조영제를 투여한 직후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아나필락틱 쇼크)으로 인해 약 20분간 피해자의 심장 박동이 정지됐고 2012. 1. 10.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증, 중간사인 대사 부전증, 선행사인 장염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80세에 가까운 고령인데다 오랜 기간 여러 질병을 앓아 왔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발치기구는 주변 치아를 부러뜨릴 정도의 힘을 가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하악 5번 치아는 치아와 잇몸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치아를 발치기구로 건드리게 되면서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상황에서 하악 5번 치아가 피해자의 목 뒤로 넘어가게 돼 피고인이 미처 이를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치과의사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하악 5번 치아를 부러뜨리고, 그 치아가 목 뒤로 넘어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치아가 목 뒤로 넘어간 경우 치과의사는 즉시 환자가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면서 측방위로 위치시켜 흡인된 이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관련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는 기도에 치아가 흡인된 사실을 치아가 부러진 후 이틀 뒤에야 확인하게 됐는데, 이틀 동안 치아 주위의 기관지 부위에 부종과 염증이 심하게 발생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하악 5번 치아가 피해자 목 뒤로 넘어간 후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피해자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치아를 삼키기 전부터 기침을 했고, 고령으로 기도로 치아가 흡인됐을 경우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 그 구분이 쉽지 않아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흉부절개 수술을 받은 뒤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380만 원)를 지급한 바 제반 양형 조건에 따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했다.

 

출처·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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