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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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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 ③
  •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 승인 2015.06.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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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영국 치과의사(일반 치과의사)는 아말감 충전, 간단한 발치(사랑니 발치는 당연히 제외), 불소도포/예방처치, 단근관 치아의 근관치료만 하고도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유학 다녀온 분께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영국의 치과의사는 대부분 국가공무원이니 우리나라와는 다른 여건이지만, 이런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지금 우리나라의 치과의료제도는 치과의사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치과 문제 등의 원인도 모두 여기에 있다. 얼마 안 되는 비급여 환자를 서로 유치하려 다투다 보니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게 되는 것이다(물티슈 호객행위, 비급여 수가 파괴, 사무장, 고용치과의사의 공장직공화 등).

필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급여 환자를 독식하고 말겠다는 야욕을 가진 치과의사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안은 크게 2가지다.

첫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진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 1년에 치석제거가 2회는 필요하고, 치은염이나 치주염 환자는 치석제거 후에 치근활택술을 받아야 함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일단 치과를 방문하게 하는 것이 치과치료의 시작이다. 환자에게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효과도 있다.

둘째, 치과의사들의 건강보험진료 및 청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치과건강보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원장님들이 많다. 이 분들이 건강보험에 눈을 뜨고 스케일링만 하는 치과에서 치석제거/치근활택술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태조절교육을 하는 치과로 거듭나기 시작할 때 치과계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건강보험의 결정적 순간

그래서 요즘 필자는 혼합진료(Combined Treatment)를 강조한다. 급여진료를 하다 비급여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비급여 진료를 하다 급여진료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진료실에서 적절한 급여 비급여 치료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그림1).


그런데 각 치아들의 인접면부위에 다량의 치주 출혈이 계속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지혈을 시키고 #25, 27의 광중합 레진충전을 마무리하고, 인상채득을 진행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필자도 10년 전에는 그랬다. 어떻게든 지혈을 시키고 인상채득을 했다. 비급여 환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버리면 큰일이니까!
지금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료기록부를 찾아본다(그림2).

2. 해당 부위의 가장 최근 치주치료를 확인한다.

3. 후속 치주치료를 시행한다(그림3).직전치료가 치근활택술이었고 1개월 경과했으므로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중에 하나를 시행할 수 있었는데, 필자는 치주소파술을 시행했다.

4. 약 1주 후 치료를 속개한다.

그림2. 동일부위의 가장 최근 치주치료 :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다.

 


그림3. 후속 치주치료 :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출혈로 치주소파술 시행

 


그렇다. 보험진료를 열심히 하다보면 결국 교과서적인 진료로 되돌아가게 된다. 필자의 경험상 지대치 형성 시에 bur로 약간 스쳤다고 해서 위 증례처럼 심한 출혈이 나지는 않는다.  정확한 치주치료 후 다시 지대치형성 마무리를 하고 인상채득을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깔끔한 진료가 가능하다. 여태까지 치주치료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환자이므로 도망(?)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부터는 치과건강보험의 실전편이 연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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