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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배치는 의무화, 처우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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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배치는 의무화, 처우는 ‘그대로’
  • 김정민 기자
  • 승인 2015.05.21 0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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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배치 의무화 예정 … 정년 보장 힘들어

전국 보건소에 치과의사 배치가 의무화가 예정돼 치의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강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소 치과의사 배치 의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치과의사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보건소 치과의사 배치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취지.

치과계에서는 보건소 치과의사 배치 의무화가 치과의사 인력 과잉 공급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치과의사의 처우 개선으로도 이어져 새로운 사회진출 경로로 주목받길 기대하지만 전망은 회의적이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일반 치과의사는 55명 가량(공보의 제외)이다. 공보의까지 합쳐 200여 명 수준. 채용도 적고, 열악한 처우조건으로 일반 치과의사의 지원율이 낮다.

통상적으로 보건소는 계약직 공무원 혹은 업무대행, 기간제 형태로 치과의사들을 고용해 왔다.

먼저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을 통해 5년 단위로 근무한다. 민간부문의 인재를 공개경쟁시험 없이 ‘가’급과 ‘나’급으로 나눠 채용한다.

‘가’급의 경우 치대 학사취득자로 7년 경력, 치전원 석사취득자 5년 경력이 지원가능하며, ‘나’급의 경우 치대 학사취득자로 4년 경력, 치전원 석사취득자 2년 경력이 필요하다. 급여는 ‘가’급의 경우 월 평균 600만 원 가량, ‘나’급의 경우 월 평균 400만 원 가량 지급되고, 지역 보건소 별 수당과 성과급제 적용 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업무대행 치과의사는 특수한 계약방식이다. 지역별 공무원 인원 수 규정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벗어나 단독계약을 하고, 치과의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특별계약직이라 공무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규정된 휴가기간도, 4대 보험과 퇴직금도 없다. 주로 정년에 가까워진 치과의사들의 진출 경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급여는 지역 보건소별 편차가 있지만 월 평균 400만 원 정도 지급된다.

기간제 치과의사는 근무기간이 정해진 공무원이다. 2년 이하의 단기계약을 하며 급여는 일당으로 전국 평균 20만 원 가량 지급된다. 퇴직금과 휴가는 없다. 기간제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소지자 중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 혹은 이직으로 현재 소속병원이 없는 경우의 치과의사들이 주를 이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는 각 자치 시·구의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력을 수급해야 하며, 개정안 공포 후에도 계약조건에는 큰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과 상관없이 자치 시·구의 예산 여력에 따라 지역별 급여 차이와 처우형태가 다를 수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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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완 2015-06-04 12:56:49
이번 개정된 구강보건법은 김춘진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이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보고, 우리 치과계로 보아서 엄청난 큰 성과라고 하겠다.
본기사에서 다룬 치과의사 처우 문제는 향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구강보건법의 개정의 효과에 촛점이 맞추어 기사가 작성되었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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