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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인1개소 위반 근절하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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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인1개소 위반 근절하는 계기돼야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5.2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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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디치과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유디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3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유디치과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먼저 보도한 일간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병원 회계장부와 경영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기류에 치과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치과계는 일부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의 왜곡된 소유구조와 경영형태의 해결을 강력히 성토해 왔다. 2011년 12월 이른바 1인1개소법이 통과된 후에도 외형만 합법적으로 포장하고, 실제 운영이 달라지지 않는 사례들에 예의주시해 왔으며, 실제로 메디컬의 한 척추병원이 지난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처벌돼 의료계에 법 준수에 대한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디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을 규명하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는 의의 한편으로 이 같은 유사구조의 사무장병원들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단지 국내 치과의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온 거대 네트워크치과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넘어 왜곡된 운영행태의 또 다른 유사 기업형 사무장병원 등도 충분히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전국 골목골목으로 퍼져 나간 유사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내동댕이치고 있다. 더 이상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을 좌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검찰의 유디치과 압수수색이 지금도 암암리에 1인1개소 의료법을 위반한 개설형태로 수익을 취하는 몇몇 치과들에 경종을 알리는 계기이자, 치과의료인들에게는 좀 더 1인1개소 의료법 준수 및 감시에 대한 각성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

검찰 역시 이번 수사가 치과의료환경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과 첨예하게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하고,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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