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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15, 의료분쟁 세미나 … BRONJ 사례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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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15, 의료분쟁 세미나 … BRONJ 사례 다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5.1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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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따라 판례도 변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판례도 변할 수 있다. 특히 치과 관련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되는 만큼 의료분쟁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SIDEX 2015’ 의료분쟁 강연에서 연자로 나선 이강운(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의 말이다.

그는 판례를 통해 본 소송 사례를 통해 비스포네이트 판결 내용 중 일부를 참가자들에게 공개했다.
지난 2008년 7월 모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한 환자는 골괴사가 진행돼 같은 해 9월 대학병원에서 골파괴 진단을 받아 전주 지방법원을 찾았다.

전주지법은 “치과계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 공동지침은 시술 당시 보다 1년 후인 2009년 경 발표되어, 2008년 시술 당시에는 주의할 의무가 없다”며 치과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법제이사는 “2008년 시술 당시의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한 악골괴사증에 대해 치과의사가 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례가 나왔으나 지금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판례가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원, 배상보험사 등의 통계를 보면 치과 진료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게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자와 직접 합의를 통해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내 의료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위원회는 회원고충처리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 법제이사는 “고충처리위원회가 환자와의 분쟁과 회원 간 분쟁, 업체와 분쟁 등을 전담한다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발생시 공식 의견 조회 및 공문 등을 발송하거나 의료분쟁 연구를 강화하는 위원회”라고 소개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 의견 조회 건수도 100건을 넘어가고 있으며,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그 만큼 의료분쟁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그는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꼼꼼하게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시간까지 기입해야 한다”며 “발치, 임플란트 시술, 근관 치료 등 침습적인 치료 전에는 반드시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동의서에는 환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차트에는 그림 등이 들어가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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