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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사무장치과 고강도 척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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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사무장치과 고강도 척결활동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5.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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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집중 모니터링 착수 … 제보자에 최대 300만원 포상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가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에 나선다.

서울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잦은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개설자 변경에도 직원(사무장)의 지속 근무 △비의료인(사무장)에 의한 스탭 근로계약 주도 등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치과들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적발해 나간다.

서울지부는 지난 3일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한 25개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사무장치과에 대한 조사 가이드라인과 근절방안 등을 이처럼 논의했다. 또한 지난 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벌이기로 최종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수년간 개설자 변경이 잦은 치과들을 비롯해 제보를 통해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치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무장치과의 개설자가 수시로 바뀌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취업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상시 감시하는 한편 불법 면허대여금지 캠페인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실제로 최근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모(55)씨 등 사무장 4명과 민모(45)씨 등 치과의사 4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상계동에 치과의원을 차려놓고,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억3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이들은 4년간 네 차례나 개설자가 바뀌면서 사무장치과 수사선망에 오르게 된 것.

앞으로 서울지부의 활동이 강화되면 제보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례를 대거 적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부는 제보를 통해 해당 사무장치과가 형사 기소되는 경우,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원을 고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최근 노원 사무장치과 적발 사례처럼 수년전 면허 대여를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사무장치과에 명의대여를 하다 적발될 경우 내려지는 형사 및 행정처벌과는 별개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율징계와 공개사과 등의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양심을 파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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