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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기준없는 환불로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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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기준없는 환불로 ‘울상’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5.05.0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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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들쑥날쑥 해결책 골치 … 명확한 제도 필요

# 지난달 A환자(64세, 여)의 남편이 찾아와 시술한 임플란트 보철물이 일주일만에 깨졌다며 임플란트 치료비까지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B원장은 난색을 표했지만 “사기꾼”, “돌팔이”라며 막무가내로 일관한 환자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치료비 전액을 환불해줘야 했다.

최근 치과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사례가 여러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세부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게시판에는 사흘에 한 번 꼴로 치료비 환불 문제로 환자와 치과의사가 갈등을 겪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

치과의사의 실수와 관계없이 환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

치료비 논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형식은 치료 도중 환자의 요구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또는 치료 전 예약을 해뒀지만 당일에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야기되는 예약충돌 사례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노상엽 위원장은 “시술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에 따라 이전 사례나 규정이 있을 때 그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경우 그 부분을 참고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명확하고 일관적인 기준 또는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매번 케이스에 맞는 다른 기준들로 해결에 나서며 매번 새로운 진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강제적으로 못 박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환자 본인만의 주장이 고집될 때면 제3자의 조정도 쉽지 않다.

치과치료의 경우 여러 방식의 치료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개원의 간 손익 계산이 어려운 점 또한 문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한다.

한편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이에 따른 치료비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어 치과계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성형외과에서는 치료 개시 이전에 날짜별로 환급 금액을 달리한다. 3일 전에는 90% 환급, 2일전에는 50%, 1일 전에는 20%만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술일자 경과 후 환급은 일절 이뤄지지 않는다.

피부과에서는 치료 개시 이전에는 날짜에 관계없이 계약금의 10%만을 배상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대신 개시 이후에는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를 배상하는 것으로 세세하게 규정했다.

매번 다른 잣대로 해결에 나서는 치과는 이 같은 규정이 딱히 없어 현재로서 치료비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관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과 더불어 전체 계약금액, 시술비용 및 별도로 책정되는 보철물, 교정장치, 임플란트 제작비용을 개원의가 환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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