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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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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4.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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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과 내달 공동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페이스북 등 SNS 광고와 기사형 광고, 치료후기담 형식의 바이럴 마케팅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서울지부는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5월 한달 간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100여 개 치과의료기관을 보건소에 고발했으며, 소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올해 초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수단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바 있다.

양 기관은 현재 의료광고의 불법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SNS 의료광고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통한 인터넷 블로그, 카페에서의 치료후기담 형식의 광고 △기사형 의료광고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의료광고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법제부와 소시모 조사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의료광고 감시단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의료광고를 수집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체험사례 등의 광고 및 과대 과장광고, 의료비 할인, 무료체험 등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 등을 적발해 나간다.

특히 서울지부는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곳과 불법 광고 시정조치 통보를 한 치과들의 광고를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불법광고에 대한 일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등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지난해 불법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100여 개 치과를 보건소에 고발했으나 대부분 행정지도로 끝났다”며 모니터링의 우선 대상 선정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불법의료광고로 적발된 적이 없는 치과는 시정조치토록 요청하며, 재차 적발된 치과는 보건소 및 경찰에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적 행정조치 이외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의료법에 명시된 사전의료광고심의 대상 확대의 근거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의료광고 개선방안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조 법제이사는 “최근 SNS, 인터넷 기사, 치료후기담 형식의 바이럴 마케팅이 주로 이뤄지는데 이들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허위?과장광고, 가격할인 이벤트 등으로 의료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와 달리 공익성이 큰 만큼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 광고를 적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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