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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코드는 치과영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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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코드는 치과영역 근거”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4.0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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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학회, ‘구강외과 건강보험 토론회’ 열어

치과병원에서의 하악골재건술(차-64 U4640) 시 수가는 30만 7420원, 의과병원에서 똑같이 하악골재건술(자-41 N0411)을 하게되면 수가는 48만 4760원.

현재 구강악안면영역에서 치과와 의과 모두 치료나 진단이 겹치고 있으나 의과와 치과 간 수가 결정체계가 달라 같은 시술 임에도 수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의과병원 부속 치과나 치과병원에서 치과 코드인 ‘차’ 코드 대신 의과 코드인 ‘자’ 코드로 보험청구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같은 행위를 실시할 때 수가차이로 인해 ‘차’ 코드 대신 ‘자’ 코드로 보험청구를 해도 문제는 없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으나 의과와 영역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치과의 고유영역을 지키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가 지난 4일 서울대치과병원 제1강의실에서 개최한 ‘구강악안면외과 건강보험에 관한 토론회’에서 의과와 치과가 같은 진료 행위를 해도 수가가 차이가 난다는 점으로 인해 의과의 코드를 써도 되는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강악안면외과 관계자 모두 원칙적으로는 안되나 현재로서 치과에서 ‘자’ 코드를 쓰는 것은 제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패널로 참가한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많은 치과의사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마땅히 주장해야 할 것도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어떤 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해당되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있으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원래는 안되는 것이 맞다. 치과 진료비 산정지침을 보면 일단 만약 행위가 치과코드에 있으면 ‘차’ 코드를 쓰고, 없으면 ‘자’ 코드를 쓰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심평원 심사부에서도 ‘자’ 코드를 썼다고 해서 삭감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치과에서 ‘자’ 코드 사용 시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치과 고유영역을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구강외과학회 임요한 보험담당 기획이사는 “치과와 의과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수가가 다른 이유는 치과나 구강악안면외과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하악골골절은 구강외과뿐만이 아닌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서도 한다”며 “만약 치과에서 수가 때문에 ‘자’ 코드로 청구한다고 하면 나중에 의과에서 이를 빌미 삼아 치과의 공통항목을 없애고 의과로 통합시키자고 할 때 우리는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구강암을 가지고 구강외과와 이비인후과 간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 구강암 항목이 ‘자’ 코드에만 있었으면 이비인후과가 구강암 치료를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외부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며 “과연 ‘차’ 코드가 ‘자’ 코드에 비해 수가가 낮다고 해서 포기해야할 항목인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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