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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지대주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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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지대주 갈등 격화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5.04.02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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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탄원서 등 행동전 Vs. 업체 기존 입장 고수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과 관련해 기공계와 일부 임플란트 업체 간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치기협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해당 업체가 항소의지를 밝혀 당분간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고 시행령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판매한 행위가 치과기공소 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역시 의료기기 업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설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한 것은 치과기공소의 개설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치기협은 “앞으로 O사, D사가 임플란트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행위는 위법성 인식을 가지고 제작하는 행위임으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기소된 2개 업체에서는 출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아 판매를 했고, 맞춤지대주 제작부터 판매까지 법률적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기공 후 밀링까지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의 제작단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제조사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면서 “기존과 같은 방향으로 충실히 항소 자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 고유의 업무영역이라는 해석이 나왔음에도 불복하지 않는 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치과기공소 경영자회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경영자회는 3월부터 한 달 동안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 취합한 탄원서들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서울시치과기공사회 학술대회에서도 맞춤지대주 관련 탄원서 서명을 받았으며, 1천 명을 훌쩍 넘기는 인원이 참가했다.

경영자회 관계자는 “많은 기공사들이 서명에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절박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는 것”이라며 “업체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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