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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와 교정 찍고 이제는 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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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와 교정 찍고 이제는 치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3.26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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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내건 비정상적인 치과 마케팅 활개 …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 소지

# 치아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치아살리기○○’은 치아를 헌신적으로 살리려는 치과들의 모임입니다. 단순한 잇몸치료를 넘어서 특수 약물과 환자 혈액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를 유도하는 성분 등 임상적 처리과정을 거쳐 잇몸뼈 재생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치과들이 임플란트, 교정 등 비급여 진료 위주로 진행된 공격적이고 비정상적인 마케팅 방법을 치주치료와 같은 보험치료에도 활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치주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치아살리기○○’라는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치아를 살리려는 치과들의 모임’을 자처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임플란트는 치아를 살릴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이며, 치아를 살리는 치료를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해당 치과 마케팅 페이지에 적힌 홍보 문구.


그러나 ‘치아살리기○○’은 한 네트워크 치과가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홈페이지로, 해당 치과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성 광고글을 올려놓거나 치료전후 사진,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구성해 자신들의 치주치료 술식을 홍보하는 데 활용했다. 

물론 정상적인 치주치료를 홍보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오히려 에비던스 베이스보다는 시장이나 경제적인 논리가 이끄는 상황이 되고, 환자에게 치주치료에 있어 예후를 잠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치주치료를 한다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의 홍보 문구를 살펴보면 개원가에서 통용되는 치주치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환자 상담 글을 통해 잇몸뼈 재생치료에 드는 비용을 치아당 16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 해당 치과의 환자 상담에서 제시한 잇몸뼈재생치료 비용.


치주치료를 내걸고 비정상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치과는 여기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치과의 경우 ‘자연치 소생술’, ‘잇몸뼈 재생치료’ 등의 명칭을 내걸고 비슷한 술식을 진행하거나 ‘조직유도재생술’과 ‘치조결손부 골이식술’에 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주조직재생 유도재를 사용해 잇몸치료를 하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해 잇몸치료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해당 치과들이 자연치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활용한 것은 치아재식술과 치조골이식술로, 모두 보험진료에 포함돼 있는 술식이다. 만약 환자에게 160만 원의 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는 임의비급여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다.

서울시치과이사회 이재석 법제이사는 “치조골 결손부에 법랑기질단백질 성분의 제품이나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차폐막을 이용해 조직유도재생술을 하는 것을 치아당 160만 원을 받고 치료하는 것은 임의비급여의 소지가 상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 잇몸뼈 재생치료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온 치과는 최근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이 법제이사는 “자연치의 보존은 치과의사라면 마땅히 추구해야할 목표다. 그러나 일부 치과에서 자신들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해당 치과들은 결국 환자들이 믿고 올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해 몇 달 동안 내원시키다가 결국에는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려는 전형적인 환자 유인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치주치료는 환자와 치과에게 서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상생의 치료다. 턱없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치주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환자는 치과의사와 경제적인 관계를 떠나 나를 위해 애써주는 사람이라는 단초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나 돈벌이를 위한 비정상적인 치주치료는 오히려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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