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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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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없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5.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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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송도 영리병원 허용‘위험수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달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법인은 △해외병원(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이상을 해외병원 소속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최소한 10% 이상 확보하고 △개설되는 진료과 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민원사무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사전심사제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설에 필요한 기본적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며, 설립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한 것은 설립 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연간 6만 여명에 가까운 국내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 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이 국내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그 취지와 성격을 달리한다는 복지부와 지경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일 반대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파탄 낼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내달에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고, 11월에는 국내 첫 영리병원 준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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