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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정총서 자율징계 강화안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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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정총서 자율징계 강화안 등 통과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3.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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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자 권리 제한 강화한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민경호, 이하 대구지부)가 회비납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 엄격한 관리에 나선다.

대구지부는 지난 2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입회비 및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안에 따르면 회계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시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과 입회비 미납 회원은 경조사, 의료사고 등에 지급되는 복지기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만 2년 이상 시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홈페이지 이용이나 의료폐기물 공동 처리에서 제한을 받게 되며, 치협 보수교육 등록비도 차등적용된다.

이외에도 대구지부는 의료광고 위반이나 대구지부 의결사항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현재 봉사금을 부과해 납부토록 하는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점을 보완, 위반 회원에게 추후 복지기금 지급 시 봉사금액을 공제 후 지급하는 자율징계권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대구지부는 페이닥터 치과의사들의 입회비를 유예하는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켜 젊은 치과의사들의 입회 문턱을 낮췄다.

민경호 회장은 “대구지부는 희망의 징검다리사업과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 설립 및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치과계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항상 회원들의 어려움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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