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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수술 및 처치’ 인상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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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수술 및 처치’ 인상으로 개편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5.03.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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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건정심서 기본방향 발표 … 치과진료에 미칠 영향력 ‘주목’

상대가치점수의 2차 전면개편이 수술·처치·기능검사 부문의 상대가치는 인상하고, 검체·영상분야의 점수는 인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정이 이뤄지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처치를 주로 하는 진료과목의 수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치과에서도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대가치점수는 2003년 자료를 기반으로 2008~2012년 전면 개편(1차 개편)돼 운영 중이며, 지난 2010년부터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와 공동 연구, 비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 준비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건정심은 평균 대비 보상수준은 수술의 경우 77%, 처치 86%, 기능검사 75%, 검체검사 160%, 영상검사 123% 수준으로 의료행위별 영역에 따라 보상수준의 불균형이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돼 산하에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을 두고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치협 마경화 부회장을 비롯한 의약공급자단체 6인, 가입자 대표 3인, 관련학계 3인, 심평원·공단 추천 2인, 감사 3인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6차 건정심에서는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2016년에는 비선택의사가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해 8~9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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