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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24)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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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24) Q&A
  •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 승인 2015.03.26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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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Q 치과임플란트 행위에는 진찰료가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급여행위를 함께 시행한 경우 진찰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찬-11 치과임플란트 항목은 여러 행위를 3단계로 묶어 단계별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는 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하지 못합니다. 즉,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청구일에는 다른 급여행위를 했더라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과임플란트 관련 행위는 시행했으나 단계별 청구일이 아닌 경우 근관치료, 치주치료 등의 다른 급여행위를 했다면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단 등록은 치과임플란트 급여조건을 갖춘 환자가 치과임플란트를 결정한 날 할 수 있고, 1단계 청구는 진찰한 날이 아닌 진단 및 치료계획에 포함된 행위들이 완료된 날, 2단계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날이 아닌 2차 수술 후 봉합사 제거일, 3단계는 인상채득하는 날이 아닌 최종보철을 장착하고 엑스레이촬영과 교육이 끝난 시점에 청구해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청구일이 아닌 날 임플란트 시술 관련 원외처방을 하게 될 경우 다른 급여행위가 있다면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나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진찰료 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치주치료를 끝내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면 열심히 시행한 치주치료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치주치료의 핵심은 치면세균막관리입니다. 치태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는 별도로 내원시키지 말고 임플란트 등의 다른 치료를 위해 내원할 때마다 칫솔질교육과 치면세마를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하는 날 치주치료후처치 산정은 청구액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치면세균막관리가 환자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77세 여. 이가 흔들리고 씹기가 불편하고
찬 것에 이가 시림.
Problem List
1. 치아상실 : 37
2. Hopless : 41,31,36
3. 치경부 마모
4. 치태조절 매우 불량
5. 구치부 치은연하치석과 함께 치조골흡수

1일 : 16,15,14,24,25,26 K03.11 글래스아이오노머 즉처 1면*6
       41,31 치근단X선 : 치조골흡수, 동요(+++) K05.31
       칫솔질교육 및 치태제거
       (시린 증상의 주소 우선 해결, 치석제거 전 치주염
       완화위한 치태조절)
2일 : 16,15,14,24,25,26 충전물연마
       파노라마촬영 : 구치 치은부종, 치은연하치석, 치조골흡수
       > K05.31
       17~27, 47~35 치석제거*5.5(치근활택, 치주소파예정)
       36 하악신경전달마취2 구치발치
3일 : 47~42 하악전달마취1 치근활택술*1.5
4일 : 47~42 치주치료후처치-가.
       32~35 하악전달마취1 치근활택술*1.0
       41,31 침윤마취1 전치발치*2
5일 : 17~11 상악전달마취1 치근활택술*1.5
       32~35 치주치료후처치-가.
       41,31 상실부위 임시치아 장착
       36,37 치과임플란트 결정 > 공단 등록
       단계별 청구일이 아니므로 다른 급여행위에 대한
       진찰료 산정
6일 : 17~11 치주치료후처치-가.
      21~27 상악전달마취1 치근활택술*1.5
      36,37 치과임플란트 1단계 청구
       다른 급여진료를 했더라도 1단계 청구일이므로
       진찰료 산정불가
7일 : 17~27 47~35 치주치료후처치-가. 
       36,37 임플란트 식립, 원외처방
       단계별 청구일이 아니므로 다른 급여행위에 대한
       진찰료 산정 
8일 : 26 치근단X선, 발수3근, 근관와동형성, 근관확대
       17-27 치주치료후처치-가      
       36,37 2차수술, 원외처방
       진찰료 산정
       (다른 급여행위 없이 2차수술 후 원외처방했을 경우
       진찰료 산정불가)
9일 : 러버댐, 근관세척3근, 근관확대, 근관성형, Nitifile,
       근관장검사
       17-27 치주치료후처치-가      
       36,37 봉합사제거 > 2단계 청구
       2단계 청구일 이므로 진찰료 산정불가
10일 : 26 러버댐, 가압근충3근(AH26 GPP), 치근단X선(근충확인)
        17-27 치주치료후처치-가      
        36,37 인상채득
11일 : 26 GI충전 LO2면
        17-27 치주치료후처치-가      
        36,37 지대주장착, 임시보철물 장착    
12일 : 26,36,37 최종인상채득
        17-27 치주치료후처치-가      
13일 : 26,36,37 최종보철물 장착, 환자교육
        치과임플란트 3단계 청구

 

공단 등록은 치과임플란트 급여조건을 갖춘 환자가 치과임플란트를 결정한 날 할 수 있고, 1단계 청구는 진찰한 날이 아닌 진단 및 치료계획에 포함된 행위들이 완료된 날, 2단계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날이 아닌 2차 수술 후 봉합사 제거일, 3단계는 인상채득하는 날이 아닌 최종보철을 장착하고 엑스레이촬영과 교육이 끝난 시점에 청구해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청구일이 아닌 날 임플란트 시술 관련 원외처방을 하게 될 경우 다른 급여행위가 있다면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나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진찰료 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치주치료를 끝내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면 열심히 시행한 치주치료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치주치료의 핵심은 치면세균막관리입니다. 치태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는 별도로 내원시키지 말고 임플란트 등의 다른 치료를 위해 내원할 때마다 칫솔질교육과 치면세마를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하는 날 치주치료후처치 산정은 청구액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치면세균막관리가 환자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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