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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내달 11일 의료광고 실무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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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내달 11일 의료광고 실무자교육 실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3.06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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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제대로 알아봅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가 다음달 11일 치과의사회관 5층에서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 광고,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게재된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듯 사설업체에서 주최하는 의료광고 세미나 역시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설업체 세미나의 경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비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부적절한 의료광고를 부추기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서울지부는 의료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을 마련한 것.

교육에는 송이정 변호사와 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실장이 연자로 나서 △의료광고와 의료법 △사례로 살펴본 치협 의료광고심의 등을 강연한다. 두 연자는 현재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유익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 사전등록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며, 등록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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