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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외부감사 도입 “1년 더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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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외부감사 도입 “1년 더 두고보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2.2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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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 … 낙후된 회무 시스템 개선에 공감

“외부감사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회무 시스템으로는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며, 불분명한 과다지출이 발생한다”

지난달 14일 63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무/공보 위원회 감사를 맡은 강정균 감사가 한 발언이다.

협회 재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현직 감사가 직접 나서 외부감사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대의원들의 파장이 컸다. 현재 치기협 감사는 이원흥 수석감사, 김용중, 강정균 감사가 맡고 있다.

강정균 감사가 외부감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것은 △치기협의 현 회무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고 △감사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기공사들로 구성된 감사들에게 단 하루 일정으로 감사를 하라는 것은 감사를 했다는 형식만 취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수박 겉핥기식 감사 

그는 “나름대로 시간을 내 서류를 보았으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하루 동안 감사를 끝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는 비전문가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고, 통합할 수 있는 서류는 통합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감사는 “외부감사제도로 회원들에게 투명성 있는 회무를 했다고 알리고, 이를 통해 서로간의 불신을 신뢰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감사를 통해 치기협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감사하자는데 대해 감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강 감사와 달리 이원흥 수석감사는 “외부감사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고, 내년부터 재무 감사까지 겸해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감사단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특히 올해 감사보고서가 유례없이 나뉘어 강정균 감사는 별도로 발표해 심각성을 더했다.

치기협의 외부감사 도입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다.

치기협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자율적 혹은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거나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있지 않다.

회무시스템 개선 필요

강 감사의 외부감사제도 도입 주장에 대의원들은 상임감사제도 신설 여부 및  외부감사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으나 외부감사제도 도입은 외부감사 비용 추가 지출 및 의안상정 절차 등의 벽에 가로막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1년을 더 지켜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외부감사제도 도입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으나 치기협의 회무에 대해 현직 감사가 제대로 감사를 보기 힘들 정도로 회무 시스템이 낙후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대의원들이 공감했다.

특히 그동안의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을 만족시키기 힘들 정도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올해 감사보고서에도 많은 대의원들이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감사는 치기협의 자문 역할 담당이 아닌 협회 회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치기협의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무 시스템 개선 및 감사 주기 증가, 감사 보고 범위 확대를 통한 제공되는 정보의 양 및 투명성 증대, 감사 권한 강화를 통한 책임감 및 독립성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외부감사 도입에 대한 건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치기협의 올해 예산 12억6,150만원을 승인했다.

또한 정관 개정에서는 직종 종사자와 출산을 위해 휴직중인 자는 업무복귀 시 회비를 면제키로 했으며, 여성부회장 신설에 따라 13조(임원) 1항 이사 22명에서 23명으로 개정에 대한 자구수정이 이뤄졌다.

시도회 상정 안건 심의에서는 △보훈병원 최저가 입찰제 제도개선 △협회 회원 및 회비 통합관리 방안 마련 △근무지 원칙에 의거한 회원 관리 준수 △심평원이 제시한 틀니 기공수가 수령방법 강구 △종합학술대회 및 대의원총회 지방 분산개최 등이 올라와 치기협 집행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시상식에서는 치기협 송준관 고문이 20회 협회 대상을 수상했고, 광주회 고훈 고문·대전회 김해중 회원·부산회 김기영 총무이사·대구회 남택모 부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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