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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21)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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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21)Q&A
  •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 승인 2015.02.1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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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Q 치은이식술 시 공여부에서 이식편을 채취하는 행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 고시 제2007-139호 구강전정성형술시 수기료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점막이식을 통한 술식의 경우 차111치은이식술 100%와 자16가(1)(나)국소피판술-기타의 50%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주수술인 치은이식술을 100% 산정하고 이식편을 구개측 등의 다른 부위에서 채취하는 행위는 <자16가(1)(나)국소피판술-기타>를 50%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필자가 사용하는 ‘두번에’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진료업무>추가>외과추가>국소피판술을 찾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개측 공여부의 지혈을 목적으로 실시한 차26 상고정장치술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16가(1)(나)국소피판술-기타> 행위와 함께 하는 치과마취료 산정은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에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16가(1)(나)국소피판술-기타> 행위를 하기 위한 치과마취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매우 불합리한 급여인정기준이라 생각됩니다.

Q 어르신 급여임플란트 시 단계별 청구시점에 관하여 정리 부탁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날 2단계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2014년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시행된 급여임플란트는 진단부터 최종보철까지 모든 행위를 묶어서 <찬-11 치과임플란트>라는 단일행위로 정해졌으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고정체(본체) 식립술, 3단계 보철수복> 총 3단계로 분리돼 수가가 정해졌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급여산정(보험청구)은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해야 하므로, 각 단계별 행위가 끝나는 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진찰한 날이 아닌 진단과 치료계획에 필요한 과정이 모두 끝나는 시점, 2단계는 식립하는 날이 아닌 2차 수술 후 봉합사 제거하는 시점, 3단계는 인상채득하는 날이 아닌 최종보철을 장착하고 엑스레이촬영과 교육이 끝난 시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1~2단계를 동시 산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찬-11 치과임플란트>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학술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세부 행위들을 모두 포함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상대가치점수에는 1차수술부터 2차수술 봉합사 제거까지 모든 과정의 에너지가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행위들을 100%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을 시행하지 않고 같은 점수를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내원 즉시 무절개 식립 후 1~2 단계를 공단 등록하는 날 모두 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치협이 어렵게 얻어낸 점수를 유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수가 비급여임플란트가 급여임플란트 수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급여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치주질환처치는 급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빠뜨리기 쉬운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임플란트도 나이 제한 없이 치주질환처치 및 수술을 급여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인정사항 중 빠뜨리기 쉬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가. 간단 또는 나. 복잡을 산정함.

- 치과임플란트 보철연결용 나사 또는 지대주가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서 파절되어 판막을 거상하고 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주) 산정. 이때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다. 관혈적 정복술 등(28,070원) 산정가능.

- 동일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과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을 동시 시행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100%, 제2수술은 소정점수의 50% 산정.

-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의 경우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가. 산정.

- 치주질환 등으로 치주질환 처치 후 치과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 피개하였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을 산정하거나, 치은이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차111치은이식술만을 산정함.

- 치은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공여부에서 이식편을 채취하는 행위는 국소피판술-기타 50%, 공여부 지혈을 위한 Plate splint 제작 시 차26상고정장치술100%를 산정할 수 있음.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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