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언중위, 주간조선에 ‘반론보도’ 직권 결정
상태바
언중위, 주간조선에 ‘반론보도’ 직권 결정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12.31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및 서치에 조정결과문 보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속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제하의 주간조선 인터넷판 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건에 대해 언중위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조정결과를 내놨다.

언중위 서울제2중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치협과 서울지부, 주간조선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조정심리를 갖고, 29일 이 같은 조정결과를 전했다.

언중위는 조정결정문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운영 및 회계가 별개인 독립단체이고, SIDEX의 수익금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귀속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언중위는 특히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 및 재판결과, SIDEX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고,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간조선이 언중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신청하면, 언중위의 직권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언중위 심리에 출석한 SIDEX 김재호 사무총장은 “현재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사건이 검찰 수사 중인 관계로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SIDEX가 결백하다는 반론보도문이 우선 게재될 수 있어 무분별한 보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