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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Ⅱ]2015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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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Ⅱ]2015년 달라지는 제도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12.3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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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와 임플란트 70세까지 확대 적용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와 노인틀니 보험급여 대상자가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5년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현행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오는 7월부터 70세로 확대된다. 또 임플란트는 내년 65세 어르신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후 활동실태 파악과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이 내실화될 전망”이라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항목 A형간염 추가(5월) △만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10월경) △고등학교 1학년생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치료 확대 및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의료비 지원 확대(7월경)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수술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 경감 산정특례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축소(8월)‧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70% 이상 확보 의무화(9월)‧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1월)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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