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기수련자 전문의 응시원서 반려 처분 항소
상태바
기수련자 전문의 응시원서 반려 처분 항소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2.31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정과동문연합회, “제도 개선될 때까지 모든 방법 동원”

기수련자들이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달라며 제출한 원서가 올해 또 다시 반려됐다.

지난해 12월 1일 2008년 이전 치과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기수련자 중 10인이 ‘제8회 치과전문의시험’에 응시했으나 12일 치협으로부터 반려를 받아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 청구를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같은 달 23일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반려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기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교정과동문연합회는 이에 대해 즉시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교정과동문연합회는 현재 이번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2013년 제기했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가 고등법원에 제기돼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기수련자 12인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교정과동문연합회 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현행 치과전문의제도의 문제점과 기수련자의 권리침해문제가 또 다시 지적됐으며, 과거와 달리 언론과 국회, 정부 내에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서 “이런 관심에 따라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