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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위반 병원 항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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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위반 병원 항소 패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2.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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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진료비 지급 정지 정당”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가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는 안산튼튼병원 A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 번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안산튼튼병원은 지난 2008년 1월 말 원장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개설했고 2012년 8월부터 A씨가 병원 개설자로 명의를 변경했다.

지난 4월 건보공단은 원장 홍 씨와 이사장 박 씨가 의료법 상 의사 한명 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한 규정인 '1인1개소법'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장 A씨는 “1인 1개소 개설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서울 강동, 경기 일산·안양·수원 등에서 운영된 튼튼병원 대부분이 다른 실질적인 원장이 있었다며 원장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2심 재판부 또한 공단의 요양급여 지급정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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