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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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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한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2.3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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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환자 알선 여지에 서비스 삭제 요청

진료비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의료 부가서비스가 올해부터 중단된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은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으로, 의료법 27조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진료비를 할인은 일부 개원가에서도 암암리에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강남구의 한 치과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신용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반값 할인, 무료 행사를 펼치는 등 환자유인 소지가 분명한 이벤트를 벌여 논란이 됐다.

신용카드사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해 자사 고객에게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제휴서비스는 의료법이 규정하는 ‘소개·알선’이다.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 위임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해당 카드사 고객들의 특정 의료기관 이용으로 이어지는 제휴서비스 효과를 누려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카드사 혜택이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에서 공문을 받은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에 나섰다.

롯데카드와 씨티카드는 지난 9~10월 건강검진 서비스와 5% 청구할인 서비스를 각각 종료했다. 또한 하나카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가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복지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내부적인 검토 결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카드사가 제공해 온 특정 의료기관 진료비 할인 서비스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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