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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핫브랜드]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치주조직재생 치료제 | Emdo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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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핫브랜드]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치주조직재생 치료제 | Emdogain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2.2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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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아 구원투수 ‘엠도게인’

 

범국민적으로 자연치아를 살리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한 기능과 안정성을 지키는 ‘치주조직재생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백악질 재형성 촉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연계통보에 따르면 치주질환은 국민 1천명 당 316.8명이 경험하는 국민 최대 질환이다. 2014년 3/4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봐도 상병에서 치주질환이 51%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이하 스트라우만)가 출시한 ‘Emdogain(엠도게인)’은 치주염으로 손상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로 치주조직 재생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엠도게인’은 법랑기질단백질(Enamel Matrix Protein, EMP)로 구성된 흡수성 재료를 상품화한 제품. 법랑기질단백질은 치주조직의 재생에 깊이 관여하는 단백질로, 여러 단백질로 조합돼 스스로 Matrix를 형성하고 치아의 발달과정 중 치근 형성에 중요한 백악질의 생성을 촉진한다.

성공적인 치주재생은 Alveolar Bone 재성장뿐만 아니라 Cementum과 Periodontal Ligament의 재성장 결과에도 달려있는데 ‘엠도게인’은 연·경조직을 형성하도록 해 세포의 선택적 증식을 이루는 작용을 한다.

치근면에 EMP 적용 시 태생기의 치근 및 치주조직의 정상적 발달과정을 모방하는  과정이 일어나 치주조직재생을 증진한다는 생물학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법랑기질단백질의 주성분인 Amelo-genin은 포유류 간에 구조가 유사해 돼지 치배에서 산추출한 Enamal Matrix Derivative(EMD)를 ‘엠도게인’으로 상용화해 인간치아의 치근면에 적용하면 치주조직재생이 일어난다.

‘엠도게인’은 Amelogenin & PGA(carrier)로 구성돼 있으며, 노출된 치근면에 국소도포 후 치주수술 시 부가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단일 혹은 다수의 결손부 치료에 가능한 용량을 제공(0.3cc, 0.7cc)하며 Gel 타입으로 사용이 편리하다.

치주조직 신부착 형성 효과
‘엠도게인’은 1500개 이상 골내결손부를 포함한 40편 이상의 임상연구를 통해 치주조직의 신부착(New Periodontalattachment)을 형성하도록 자극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치료 후 1년 뒤 임상연구에서 골결손부의 60~70%가 골로 채워진 것이 방사선학적으로 증명됐으며, 현재까지 전문적인 임상 적용 혹은 임상연구에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신뢰성을 더한다.

재료혼합이나 특수장비가 필요 없어 치료 시 준비시간이 거의 들지 않으며, 재료의 조작이 쉽고 결손부에 빠르게 적용돼 조직노출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절개된 잇몸을 느슨하게 봉합해 포켓 형태로 공간을 확보한 뒤 ‘엠도게인’을 치근면에 충분히 도포하고 Tension-Free 기법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판막을 봉합하면 된다.

적응증은 Intrabony Defects, 하악 구치부 Class Ⅱ 이개부 골결손, 치은퇴축부 결손 등이다.보험 급여화 항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진료는 향후 치과 치료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엠도게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를 이용한 조직재생술식이 보험급여화 됐기 때문. ‘조직유도재생술’과 ‘치조결손부 골이식술’에 엠도게인 사용 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환자 동의율 역시 높아져 임상가들 사이에서 ‘엠도게인’이 확산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험시대 ‘효자상품’
치주치료 중 가장 난이도가 높아 행위료에 대한 수가 역시 가장 높은 ‘조직유도재생술’은 멤브레인 같이 핸들링하기 어려운 제품과 반드시 함께 사용돼야 한다.

치주치료 중 두 번째로 행위료가 높은 시술인 ‘치조결손부 골이식술’에도 엠도게인 사용 및 청구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 재료를 청구함에 있어 2개 이상의 병용이 금지돼 있다는 것.

‘엠도게인’은 치주조직재생 유도재로 등록돼 있어 가끔 골이식재로 판단해 다른 골이식재와 병용해 삭감되는 사례가 있다. 이럴 경우 재심사 요청으로 구제받으면 된다.

조직유도재생술로 행위료와 재료대 둘 다 신청하려면 반드시 멤브레인을 함께 사용해야 하며, ‘엠도게인’ 단독 혹은 다른 골이식재와 사용하면 치조 결손부 골이식술로 청구하면 된다.

‘엠도게인’은 환율연동제에 의해 6개월마다 가격이 변동되며 환자 1명 당 1개만 사용 후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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