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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評 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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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評 면제 안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2.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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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합, 성명 통해 재벌 특혜 우려 등 반발

정부의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방침에 대해 일부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는 사실상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 무효화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지난 2007년 그동안 제한없이 사용되던 이른바 ‘신의료기술‘을 진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가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행 후 2013년 말까지 신청된 1349건 중 694건이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받아 ‘신의료기술’ 도입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보건의료연합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51.4%를 애초에 제외할 수 있었고 평가과정에서도 24.1%의 기술을 제외해 근거없는 의료기술이나 아직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기술을 진료현장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의료기술과 비교해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번 개선안이 의료비 폭등과 안전성 우려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연합은 “효용성 평가 면제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온다. 의료기술은 기존 기술과의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만 하는데, 여타 기술보다 우월하거나 최소한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만 진료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 그러나 이런 과정이 면제되면 효과 없는 기술에 국민들이 비싼 비용만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만으로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연합의 입장이다.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문헌적 평가가 동반돼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는 것이 신의료기술평가의 또다른 목적으로써, 특히 상업적 임상시험의 경우 여러가지 장치를 해도 그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

보건의료연합은 “신의료기술평가 면제조치는 또 하나의 재벌들을 위한 국민건강과 안전 포기조치, 의료비폭등 조치일 뿐”이라며 “정부는 재벌들만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국민 주머니를 터는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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