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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치료 서비스로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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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치료 서비스로 해드려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1.1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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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턱관절 환자 증가 바람 타고 의료법 위반 마케팅 횡행

# ○○치과에서는 턱관절 전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 합니다. 턱관절 클리닉 오픈 기념으로 교합안전장치 정가 80만원에서 45만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턱관절 장애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개원가에서 턱관절 장애 치료를 빌미로 과도한 할인이나 패키지를 제공하는 광고들이 급증하고 있다.

부천의 A치과는 가을 교정 이벤트 광고를 통해 치아교정과 다양한 진료를 묶어 패키지 진료 할인을 내걸었다. 이 치과가 내건 혜택은 충치치료 20%+교정진단비 20만원+월 치료비 지원+스케일링 매 회 지원+턱관절 상담 지원 등이다. 

또 다른 치과의 경우 온라인 까페를 통해 이벤트를 신청할 경우 스프린트 45만원과 보톡스 100유닛 80만원을 할인해 총 80만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한 치과의 상담실장은 “최근 턱관절 클리닉을 개소하게 돼 이벤트를 내걸고 홍보를 한 것”이라며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환자들도 소비자라는 인식이 강해져 이제는 할인 이벤트가 아니면 홍보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문제는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등의 급여진료를 무료로 해주는 불법 마케팅도 일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치과는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한달 간 이벤트를 홍보했다. 임플란트와 턱관절 치료를 묶어 할인 패키지를 구성하고, 교정치료 시 턱관절 물리치료까지 해준다는 것이다.


비급여진료 비용 할인이나 소정의 사은품 제공 등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턱관절 물리치료 등 급여진료를 할인해 주는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한정 특가 등을 통해 환자를 유도하는 부분 등은 의료법 위반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는 해당 치과를 의료질서 문란행위로 보건소에 고발했다.

해당 치과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추첨 무료 이벤트 등의 환자 유인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과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 등을 남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인의 변화한 생활습관 등으로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치과계 분위기에 따라 턱관절장애치료가 개원가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시행기관 접수 현황에서도 2003년 19개에 머물던 기관수가 지난해 199개로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할인 이벤트나 급여진료 무료 등 의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마케팅은 턱관절 치료가 개원가에 자리를 잡기 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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