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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시험 반려처분 취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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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시험 반려처분 취소 각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1.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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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환)는 지난달 30일 행정법원 205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선고 공판에서 교정과동문연합 소속 기존 수련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또한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등이 응시원서를 제출한 제7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1차 필기 시험이 실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해당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 등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정과동문연합은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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