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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진료’ ‘무료 상담’ 광고 철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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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진료’ ‘무료 상담’ 광고 철퇴 맞는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11.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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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 “비급여진료 무료상담 광고도 환자유인” 해석 내놔


‘교정 상담 무료’, ‘임플란트 무료상담’ 등의 의료광고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진료라고 하더라도 무료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CT를 이용한 임플란트 무료 검사’, ‘교정검사 무료’ 등의 광고를 게재할 시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이번 유권해석에서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순수목적의 무료진료란 제한적인 대상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본인부담금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무료진료란 순수한 봉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이뤄지는 진료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또한 “무료진료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환자 유치를 위해 이를 홍보나 광고에 이용하거나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순수 봉사목적의 무료진료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광고에 사용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치과가 사전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와 SNS 등에 무료진료 광고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관할 보건소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보건소는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급여시술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역시 가능하다”는 회신을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판결(2008 구합 32829)은 “비급여대상인 경우 예시규정인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무료진료의 경우 그 자체를 금품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비급여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금품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비급여대상 진료에 대한 면제, 할인의 경우도 장차 병원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면 환자 유인행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8월 25일 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했으며, 복지부로부터 지난달 28일 “비급여진료라고 하더라도 무료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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