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0 17:34 (금)
검찰, 치협 압수수색(2보)
상태바
검찰, 치협 압수수색(2보)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10.31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31일 오전 9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입법로비 의혹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지난 6월 의료법 개정작업에 참여한 양승조·이춘석·김용익·이미경·박영선·변재일·박수현·강기정·한명숙·이석현·장병완·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 최남섭 치협회장,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주요 간부 8명, 새정치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을 치협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이 포함된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들에게 1000만~342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이 알려지자 새정치연합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은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치협이 입법로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편파 기획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김재윤 의원부터 치협과 연루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야당 지자체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속도도 빠른데 여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정의로운 검찰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된 법안은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2011년12월 국회통과)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국회 계류중) 등 두 가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