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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급여화 미끼삼은 환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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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급여화 미끼삼은 환자유인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0.3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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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적용 불구 … 일부 개원가 및 성형외과서 무료검진 마케팅 횡행


“양악수술 보험 적용 여부 확인 전에 엑스레이 검사와 3D-CT 촬영 등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료로 ○○성형외과에서 안심성형종합검진을 받아보세요”

대형포털 성형커뮤니티에 성형외과에서 올린 게시글의 일부다. 최근 양악수술이 치료목적으로 제한적 보험 적용이 됐으나 일부 성형외과와 치과에서 바이럴 마케팅과 기사성 광고로 활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4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양악수술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적용 기준은 악안면기형,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한 턱뼈발육장애,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이상이거나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경우 등이다.

양악수술의 제한적 보험적용을 이용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일반인들이 저렴하게 양악수술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SNS와 블로그에서 바이럴 마케팅 및 기사성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측은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사가 필요하고, 환자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병원은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 등 얼굴뼈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단이 제시한 적용기준은 치료가 간절한 중증질환자에게 해당되나 치료가 목적일 경우 누구든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고, 사전 종합 검진를 미끼삼아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단에서 발표한 양악수술 보험 적용 기준은 중증의 케이스를 대상으로 만든 기준으로 보험적용 대상자를 찾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 구강외과 전문의는 “그동안 몇 백 명의 환자에게 양악수술를 진행했으나 이번 보험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흔치 않은 케이스”라며 “일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악수술이 제한적으로 급여화 됐으나 수가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A 전문의는 “실제 양악수술이 보험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수가가 형편없어 환자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악수술의 보험 적용보다 소아선천성 구순구개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B 교정전문의는 “양악수술의 급여화보다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순구개열 환자의 경우 치과교정 및 보철 등 치과영역에서 해야 할 진료도 많고 국민들의 신뢰도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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