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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소통’과 ‘기록’으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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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소통’과 ‘기록’으로 막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0.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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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연구소,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 공청회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과 ‘기록’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25일 의료사고, 의료분쟁 실태와 예방 및 환자안전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심한 진료기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호성(원광치대 인문사회치의학교실) 교수는 “치과 의료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사고 또는 과오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기울이는 활동의 결과로 재정적인 이득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가 다양한 치과의사 그룹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분쟁을 경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동의서 및 진료기록부 작성이 더 충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환자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참여와 환자기록관리, 다양한 동의서 작성 등으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인용해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양정강(사람사랑서울치과병원) 병원장은 의료분쟁의 예방을 위해 △환자와의 돈독한 관계 유지 △의학적 자질 배양 철저 △환자관리상의 주의(습관적 무관심) △정확하고 세심한 진료기록 작성 △설명의무(기록으로) 철저 △계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꼽았다.

또한 김진(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교수는 “의료기관에서는 친절한 태도로 환자를 진료하고 충분하게 설명해 반드시 문서화 시켜놓아야 한다”며 “특히 치협차원의 매뉴얼을 만들고 의료인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운(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료사고 없이도 환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의료분쟁은 일어날 수 있다”며 “의료분쟁을 막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동의서 및 진료기록부 작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또한 초진에서의 감정조절과 상세한 기록을 중요한 의료분쟁예방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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