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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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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 ⑤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10.1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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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

 

 

Q. 아말감이나 레진에 2차 우식이 있어 레진이나 인레이 등 비보험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A. 기존 충전물이 있든 없든 일단 우식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진단을 하기 위해 치근단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이후 환자와 상담을 통해 비보험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진단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과 함께 초·재진 진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충전물이 있어 제거한다면 아말감이나 레진충전물을 제거할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가. 간단>을, 인레이 등 주조된 충전물을 제거할 경우 <나. 복잡>을 산정합니다.

이 때 마취료 산정은 심평원과 의견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철물을 제거하는데 아프지 않게 하려면 마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평원은 비보험 치료를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필자의 생각은 마취는 보철물 제거를 위해 필요한 술식이고 당연히 급여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고시돼 있지 않은 심평원 내부 심사지침은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레진이나 인레이 등 비보험 진료를 하는 날 아말감 등의 기존 충전물제거 산정은 과거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가 언젠가부터 산정할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됐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차려진 밥상의 수저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경우 진료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진, 46번 아말감 2차 우식>으로 내원해 <치근단 엑스레이, 하악 전달마취1A, 아말감 제거, 레진충전> 등의 치료를 한 경우 비급여 레진충전을 제외한 보험진료비는 22,860원(본인부담금 6,800원+청구액 16,060원)입니다. 환자에게 비급여진료비를 10만 원으로 설명한 경우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는 보험진료비의 본인부담금 6,800원을 합해 106,800원이 됩니다. 만약 ‘보험-비보험 진료비 합해 10만원’이라고 설명한 경우에는 1번 처치 내역에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6,800원과 2번 처치 내역에 레진충전비 93,200원을 입력해 합이 10만원이 되도록 정리해놓고 수납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비급여진료 처치에 10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정리하면 보험본인부담금 6,800원은 미수로 남게 되며 나중에는 결국 받지도 못한 보험본인부담금까지 더해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참고할 것은 부득이 보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미수로 남겨놓았다가 종합소득신고 시 한 해 동안 받지 못한 미수금 합계를 모두 손실처리하면 된다고 하니 거래하는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급성치주농양 치료 시 구강내소염수술과 함께 시행한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치은연하치석으로 치조골 흡수가 진행돼 치주낭이 깊어 농양이 발생한 경우라면 다른 치아들도 치주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현재 불편한 부위만 치료받고 싶어 하고 더 이상 치과에 내원할 생각이 없다면, 구강내소염수술과 함께 농양의 원인이 된 치은연하치석을 제거하고 치근활택술까지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치근활택술은 100%, 구강내소염수술은 50% 산정합니다. 치근활택술 수준이 아닌 치석제거 정도만 했다면 치석제거-가. 50%, 구강내소염수술 100%를 산정합니다.

전악치주치료에 대한 치료동의가 있다면 구강내소염수술만 산정하고 다음에 전악치석제거-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 통상적인 치주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임상에서는 종종 구강내소염수술을 할 정도는 아닌 고민스러운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급성보다는 만성에 가깝고 엑스레이 상 치은연하치석과 함께 수직적인 골흡수가 진행됐다면 ‘만성 복합치주염 K05.31’로 진단합니다.

이 경우 전악치주치료에 대한 치료동의가 이뤄지면 ‘치태조절교육-치석제거-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 통상적인 치주치료를 진행하나, 전악치주치료를 원치 않고 당일 불편한 부위만 치료받고 싶어 한다면 마취 후 치근활택술과 교합조정을 실시합니다.

치주치료와 동시 시행된 교합조정은 각각 100% 산정합니다. 전처치가 없는 치주소파술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위가 치주소파술에 가깝더라도 치근활택술로 산정해야 합니다. 초진에 산정한 치주소파술은 치근활택술로 조정됩니다.

다른 치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치주치료는 자세하고 정성어린 설명으로 치료동의를 얻고 환자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계획으로 진행해야만 최선은 아니나 차선이라도 치아를 보존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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