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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울리는 카드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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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울리는 카드 수수료율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0.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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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카드사 2.1~2.6%로 높아 여전히 ‘부담’


치과계 전반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카드사의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개원가 경영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2012년 3%가 넘는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개원가의 시름을 더는 듯 했으나,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킨 꼴이 됐다.

기존 가맹점 업종유형별로 책정되던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별 연매출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의원급의 경우 수수료율이 기존 것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2014년 현재 8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1~2.6%로 여전히 2%를 훌쩍 넘기고 있다.  카드사의 정책으로 지난해 조금 인하됐지만 비중은 0.2~0.5%에 그쳐 체감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개원가의 의견이다.

A치과 원장은 “3%가 넘어가던 시기에 비하면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카드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카드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가맹점을 위한 혜택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환자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사와의 계약을 중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면서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수수료율이 높아 동네치과 개원의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 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그에 상응한 수수료가 실제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수수료의 손실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 배만 불리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B치과 원장은 “의료기관은 명시된 수가체계에 맞춰 진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면서 “일반 다른 업종과 같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부 치과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기도 한다”면서 “스스로 방법을 찾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에서도 의료기관은 카드사의 마케팅으로부터 매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세부 구성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치과의 경우 10여 년 동안 거래하면서 수수료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었는데, 올해 2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사업자번호 변경으로 신규 가입 형태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수료율은 백지화되고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적용 받아야 했다.

해당 치과 원장은 “오랫동안 거래해온 상황과 왜 전환했는지 등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카드사에서는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겨우 낮춰놓은 수수료율을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내려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피해가 계속되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회원공지를 통해 겸업사업자로 전환한 회원들은 수수료 변동을 확인하고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에 문의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카드사의 이러한 횡포 속에 여신금융법 개정과 수수료율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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