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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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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 ④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10.1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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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

 

 

Q. 하치조신경과 겹쳐 보이는 사랑니 발치 시, CT는 당일에 찍어야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통상적으로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하였다면 일단 초진 진찰을 위한 치근단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합니다.
그 다음 치근단 엑스레이에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파노라마 촬영을 합니다. 이 때 파노라마 상에서 치근단과 하치조신경관이 겹쳐있을 경우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촬영한 CT는 급여산정 가능합니다.

물론 치근단 엑스레이에서 이미 치근과 신경관이 겹쳐진 것을 볼 수 있다면 파노라마 촬영 없이 CT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CT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세부인정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CT 촬영 후에는 반드시‘신경관과 사랑니의 치근단이 겹쳐 보여 이의 확인을 위해 CT를 촬영함’과 같은 내역 설명을 첨부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당일이 아닌 진찰 시에도 산정은 가능하나 이 후 이어지는 매복치 수술 발치 없는 CT촬영은 케이스가 많아지면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당일은 수술 전에 촬영하거나 촬영하지 않은 경우 수술 도중 치근의 삭제 과정에서 신경관과의 위치 확인을 위한 CT촬영도 가능하겠습니다.

치근단 엑스레이나 파노라마는 치과위생사가 촬영할 수 있으나 CT는 방사선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촬영해야 합니다.

또, 치근단 엑스레이와 파노라마는 촬영기록과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면 되지만 CT는 별도의 서식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Q. (아말감제거, 금속재 포스트 제거 1근관, 근관기존충전물제거 3근관)을 함께 실시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A. 9월 29일자 사례에서 간단히 짚은 내용인데 이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시 설명합니다.

지난 번 사례에서는 <보철물제거-가. 50%, 금속재 포스트 제거 50%,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는 100% 산정하였다. 근관당 상대가치점수는 금속재 포스트 제거가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보다 높으나 1개의 포스트를 제거하였으므로 종합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3근관)를 100% 산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정리하면 금속재 포스트 제거와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근관당 산정하는 행위이므로 근관당으로 주수술-부수술을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속재포스트가 있는 근관에서는 금속재포스트제거 100%,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50% 산정하고, 나머지 두 근관은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를 100% 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의 산정방법은 금속재포스트제거 항목이 생기기 이전 근관치료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산정 시 근관 수를 합한 근관치료점수와 구강내소염수술 점수를 비교해 100%-50% 산정하는 틀을 따른 것이며, 종합점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계산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 행위가 함께 시행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산정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실시한 행위들은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노력해야 하고 심평원과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논리적인 주장을 펼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Q. 치은박리소파술 시행 후 한 달 내 재시행하게 됐는데,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치은박리소파술 후 재수술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세부인정사항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후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고,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50%를 산정할 수는 있으나 질문의 ‘한 달 이내 재시행’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진료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환자중심의 진료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느 치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료행위는 진단의 오류나 진료의 미숙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만 한 달 이내 재수술이라면 진단 또는 진료 미숙으로 술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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