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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교정광고 근절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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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교정광고 근절할 수 없나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9.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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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별 모니터링 통해 고발조치해도 결과 미비 … 처벌 규정 필요해


임플란트에서 교정광고로 옮겨 붙은 과대·허위 광고가 점차 도를 넘어서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교정치료비 250만 원’, ‘교정치료 1년 완성’ 등의 과장광고를 비롯해 대한치과교정학회 소속회원이라고 게재하는 거짓광고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정치료 관련 과대·허위광고는 더욱 심각해져 관련 지부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은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대·허위광고를 고발조치 하고 있다.

이제석 법제이사는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과대·과장광고에 대해 해당 보건소에 지속적인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발조치로 자체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은 인천지하철이나 마을버스와 같은 이동수단에 교정치료 비용을 명시해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인천지부는 이러한 광고를 일삼는 치과를 부회장과 법제이사가 직접 방문해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불법네트워크치과이기 때문에 방문을 꺼리거나 경찰을 부르는 방식으로 맞대응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기지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정수가 Total 250만 원’을 내걸고 환자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나 실제 치과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일반 환자의 후기처럼 가장해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위현철 법제이사는 “최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치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진상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환자유인, 불법광고와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해당 보건소에 고발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조헌제(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 이하 KSO) 회장은 “교정치료라는 것이 쉬운 진료과목이 아닌 만큼 교정치료를 1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허위광고들을 지적했다.

이어 “교정치료에도 많은 유형이 있는데, 발치·비발치 케이스 등 어떤 유형도 모두 1년 내 완성한다는 것은 환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 “치과의사의 사명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 나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KSO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어떤 치료가 좋은 교정치료인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기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태우)도 몇 년째 더욱 증가하고 있는 불법교정광고 근절을 위해 최근 윤리위원회를 개설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교정학회 관계자는 “교정학회의 회원이 아니면서 정회원을 명시한 광고들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치료방법에 있어 확인할 수 없는 명칭으로 치료효과에 대해 과장하는 경우나 교정환자 3000명 치료, 교정진료 10년 이상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구들도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광고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광고들이 눈에 띄면 회원들의 제보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과대·과장광고는 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 같은 처벌 속에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 막상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이 미미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어떤 보완책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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