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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린 세파라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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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린 세파라치 ‘주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9.18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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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개원의 차명계좌로 금품 갈취

치과를 비롯한 병원의 차명계좌 사용을 빌미로 개원의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세파라치(세금+파파라치)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일 세파라치 박 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보호자인 척 “진료비와 약제비를 입금하겠다”며 차명계좌를 알아낸 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싶으냐”며 원장을 협박해 3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곳곳의 치과와 한의원 12곳에서 모두 208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병원 57곳에서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는 금품 요구를 거부한 병원을 국세청에 차명계좌 사용으로 신고해 62차례에 걸쳐 3100만 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을 수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매출이 높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으며, 박씨의 집에서 전국 곳곳의 치과와 한의원 1만여 곳의 현황이 적힌 노트 8권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탈세 사실 신고로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세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은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차명계좌 등 탈세 목적의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이 추징될 시 신고자에게 1건당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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