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개원의, 행정 처분 취하 소송 … 재판 결과 귀추 주목
치과위생사에게 봉합사 제거 진료행위를 지시하면 위임진료일까? 아닐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만 놓고 보자면 분명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되지 않는 행위가 맞다. 따라서 위임진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치과위생사의 봉합사 제거 행위의 합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말 서울 영등포구에 개원하고 있는 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봉합사를 제거한 것에 대해 최근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와 보건소는 업무범위 일탈로 해당 치과의 개원의에게 업무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1개월 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개원의는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처분 명령 취소 청구와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번 재판의 초점은 봉합사 제거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봉합사 제거 행위가 나열돼 있지 않아 보건소와 복지부는 해당 치과에 무면허 의료행위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개원의는 봉합사 제거가 반드시 치과의사가 행해야 할 고도의 의료행위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치과의사가 난이도를 판단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시행하고, 위험성과 난이도가 없는 경우 치과위생사에게 시킬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된다며 주장하고 나선 상태.
서울행정법원(판사 이승한)은 지난달 28일 치과위생사의 봉합사 제거와 관련된 판례가 없음에 따라 ‘봉합사 제거가 언제든지 반드시 치과의사가 직접 시행해야할 고도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와 ‘경우에 따라 치과의사가 판단해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묻는 ‘사실조회 및 의견조회 촉탁 신청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에 보냈다.
치협은 현 의기법 시행령에 나열되지 않은 봉합사 제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타 과의 경우 의사가 아닌 진료 보조인력의 봉합사 제거에 대한 판례는 있으나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봉합사 제거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좋지 않다. 한 공중파 방송이 ‘프랜차이즈형 치과 피해 속출’을 다룬 뉴스에서도 문제 삼았던 부분 중 하나가 ‘치과위생사의 발사 행위’와 같은 불법 위임진료였기 때문이다.
치협은 서울행정법원의 의뢰서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 이하 구강외과학회)에 의료감정 자문을 의뢰했다.
그러나 구강외과학회는 지난 17일 치협에 ‘치과위생사의 봉합사 제거 행위는 치과의사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업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한 개원의는 “의기법에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지난 2011년에 의기법 개정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할 때 소독 및 봉합사 제거를 복지부와 법제처가 안 된다고 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법제도에서는 봉합사 제거는 치과위생사가 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분명하다.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해오던 발사 행위를 인정하자는 것은 위임진료를 자행해오던 일부 프랜차이즈형 치과에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치협은 학회 의견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견을 함께 수렴해 이번 주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회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봉합사 제거를 놓고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재판 결과를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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