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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질서 문란 행위 단호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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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질서 문란 행위 단호히 처벌해야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08.2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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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계가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에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얼마 전 강남구의 한 치과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신용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반값 할인, 무료 행사를 펼치는 등 환자유인 소지가 분명한 이벤트를 벌여, 해당 지부가 진정을 냈지만 ‘문제없다’는 결론을 받았다.

신용카드사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해 자사 고객에게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제휴서비스는 아무리 살펴봐도 의료법이 규정하는 ‘소개·알선’이다. 즉,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 위임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해당 카드사 고객들의 특정 의료기관 이용으로 이어지는 제휴서비스 효과를 환자 유인 이외의 단어로 생각해 내기 힘든데도 무혐의다.

특히 최근에는 임플란트 급여화 후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홍보 마케팅으로 물의를 빚었던 치과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공분을 사고 있다.

정작 의료기관의 이 같은 환자 유인행위나 의료질서 문란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소가 해당 사안에 관대하기 짝이 없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일선 개원가에서 스스로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가기 위한 노력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근래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환자 유인·알선,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교차진료를 해 온 치과의사들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규제할 각종 법·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보다 치과계 스스로 자정활동을 벌이는 움직임이겠다. 관례라는 이유로 불법적인 행위를 용인하고 있진 않은지 환기하면서, 서로 건전한 개원문화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동료가 되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것이 현실이다. 자율경쟁과 의료질서 문란 행위의 모호한 경계에서 앞으로 불법행위는 더욱 진화할 것이다. 오히려 보건소의 이런 처분대로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손해본다는 인식이 의료계에 팽배해질까 우려된다. 난장판이 되고난 후의 규제는 그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일뿐이다.

의료계의 바람직한 분위기를 도와 관계기관도 줏대있게 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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