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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혜택없는 세금감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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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혜택없는 세금감면 법안
  • 최혜인 기자
  • 승인 2014.08.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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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70% 이상만 세금 감면 … 기준 낮춰 혜택 범위 넓혀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19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2년 12월 법 개정 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세금감면혜택에서 제외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오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원들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3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2.1개의 치과가 폐업했을 만큼 치과의료기관 역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라면 누구든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아직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의원이나 한의원을 고려하지 않고, 몇개 과목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치과의사는 “법안이 메디컬 쪽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치과 내에서도 진료타입이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원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오제세 의원 측은 “비급여 부분은 정확한 소득금액이 잡히지 않아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제외하게 됐다”라면서 “차후 여러 의료기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석(대한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는 “지난 2002년 조세법이 변경되면서 배제됐던 의료기관들을 다시 감면대상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괄목할만한 부분”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이사는 “요양급여비용만 두고 세금감면 혜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수입이 많은 병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향후 총수익을 기준으로 삼고 요양급여 기준을 낮춰 치과의원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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