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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치료, 동의서 얕보면 큰 코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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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치료, 동의서 얕보면 큰 코 다쳐
  • 최혜인 기자
  • 승인 2014.08.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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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료 반드시 치과의사가 직접 받아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동의서’를 단순 종이 한 장으로 취급했다간 큰코 다치는 시대다.

의료분쟁사고가 날로 늘어나면서 치과계 내부에서 동의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단순 발치 등 치과의사가 비교적 간단하다고 여기는 진료일수록 동의서 활용이나 주의사항 설명 의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임플란트, 사랑니 발치 등 어려운 진료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지만 간단한 진료 및 자주 치료하는 진료에 대한 동의서를 일일이 받기에는 환자가 너무 많고 진료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런 작은 부분까지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소한 동의서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고충을 토로했다.

치협 의료분쟁위원회 관계자는 “진료 동의서를 받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법적 설명의무’에 포함되므로, 이를 빠뜨릴 경우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면서 “설명의무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일부 개원의들의 경우, 가벼운 진료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어물쩍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을 진행해야 하며, 시술에 대한 주의사항 및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확인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직접 진행했을 시에만 유효하다.

또한 진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강조된다. 동의서를 활용하면 진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환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기에 추후 문제 발생 시에도 설명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치협은 지난해부터 ‘치과서식서비스 사이트’을 개설해 진료에 필요한 각종 동의서를 개원의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발치 및 치과수술 동의서 △완전틀니 진료 동의서 △임플란트 치료동의서 등이 업로드돼 있으며, 필요한 서식이 있으면 ‘서식 질의요청’ 메뉴를 통해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고 개원가에서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세호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동의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개원가에서 필요하다면 동의서를 제작할 수 있다”며 “환자사인이 있는 동의서라면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의료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치료 후 통상적인 후유증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포함된다면 개원가에서 새롭게 작성해도 된다”면서, “새로운 서식을 개발하기보다는 치협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플란트 동의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환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은 가능하나 표준약관보다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라며 “동의서를 사용하면 의료분쟁 시 ‘법적 설명의무 문제’가 해소되고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환자의 주의소홀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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