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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경영난 “오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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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경영난 “오죽하면”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8.1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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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상대로 채권 추심 신청하는 기공소 늘어


일부 치과의 반복되는 미수금으로 기공소장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축적돼 가는 미수금에 치과기공소 운영도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최근 기공소장들이 미수금이 많은 치과를 상대로 채권 추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 주목된다.

그동안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미수금을 남기는 것은 관행처럼 여겨져 온 측면이 있다. 기공료의 일부만 지급하고 미결제 금액을 남겨두는 방식.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누적금액은 점점 더 쌓이게 되고 장기간의 미수로 치과기공소의 경영마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생겨 결국 소송에 나설 수 밖에 것이다.

A치과기공소 소장은 “아예 결제를 안 하면 거래를 중단하면 되는데 치과에서 반액 혹은 일부를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미수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비공식적으로 조금씩 미수금을 결제해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최근 B치과기공소는 치과를 상대로 미수금에 대한 소액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소액이었기도 하고 치과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받을 수 있었다고.

B치과기공소 소장은 “치과가 일부러 치과기공소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게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 “소액재판을 청구한 이유는 치과기공소를 우선순위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치과들이 조금만 더 치과기공소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요구까지 해야하는 점이 안타깝다”며 “배려해주는 마음을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치과기공소 소장은 “주변에서 채권 추심이나 소액재판을 알아보는 이들이 많은데 오죽 답답하면 소송의 힘을 빌리려고 하겠냐”며 “치과기공소의 경영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는데도 제대로 미수금 처리가 되지 않으니 견디다 못해 알아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치과의 경우 잔뜩 쌓인 미수금을 결제하지 않고 말없이 치과를 폐업해버리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 법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C치과기공소 소장은 “폐업을 남에게 알리고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양심 있게 처리해야할 부분들은 해야 옳지 않겠냐”며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B치과기공소 소장은 “기공료 및 미수금에 대해 치과와 치과기공소는 서로 결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올바른 파트너십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뿌리박혀있는 관행들을 없애려는 치과의 노력도 중요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치과기공소의 목소리도 높아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상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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