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 시 꼭 챙겨야 하는 것⑵
확정일자 신청
먼저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규정된 일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환산보증금은 임차료에 100을 곱한 값에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환산보증금 = 임차보증금 + (임차료 × 100)
예를 들어 김 원장이 보증금 5천만 원이고 월세 50만 원인 상가건물을 계약했다면, 환산보증금 = 5천만 원 + 50만 원 × 100 = 1억 원이므로 확정일자를 신청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확정일자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인 경우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확정일자신청 겸용서식)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1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신청서(확정일자신청 겸용서식)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1부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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