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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뜻을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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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뜻을 섬겨라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07.2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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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22일 끝났다.
본래 절차대로라면 이제 이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당초 목표치인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서 140만 명을 기록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수된 반대의견만 해도 6만800건에 이른다. 입법예고 마지막날 복지부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됐던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다.

또 복지부의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가 88만 건을 넘어선 점은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조회 수가 400~2500건인 것과 비교할 때 의료영리화 추진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분노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치과계 역시 그동안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의 극단적인 이윤 추구로 피해를 입어온 실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자본과 경쟁이 되지 않는 소규모 동네 치과의원의 고사 등의 폐해를 호소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료영리화 반대에 형성된 투쟁 전선이 유례없이 폭넓다.

여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의료계는 지난 입법예고 마지막날 한 자리에 모여 공동간담회를 갖고, 의료영리화 저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당-의료계-시민의 굳건한 연대를 재차 확인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의료계도 한마음이어서 긴급히 이뤄진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인 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의료영리화 저지의 목소리를 높이니 그야말로 각계각층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며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남았다.

이토록 많은 국민이, 또 의료행위의 주체이자 의료기관 경영의 주체인 의료인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가. 의료의 ‘의’자도 제대로 모르는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의료정책에 개입하지 말고, 복지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을 외면한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거대 자본에 빌붙을 것인가, 민심을 섬길 것인가.

정부의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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